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8 2017고단6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22:55 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시끄러우니까 음악을 끄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술잔을 손으로 밀어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