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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34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 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5회 있고,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9. 22:00 경부터 같은 날 22:25 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 ’ 가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을 불렀으나 그 종업원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이 씨 발 놈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휴지상자를 손으로 집어 들고 손님들을 향해 던지고,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 술병과 술잔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증거기록 19 면)

1. 관련 사진 (F 가요 주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별다른 이유 없이 물건을 던지고 술병을 깨트리는 등 업무 방해의 태양과 죄질도 불량하다.

그 외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몇 차례 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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