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25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23:30경 영천시 C에 있는 나이트클럽인 D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E(54세)의 처 F(여, 54세)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앉아서는 종업원과 선불, 후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나중에 나갈 때 돈을 준다는데, 왜 선불을 달라고 하느냐”고 따지면서 때리는 시늉을 하며 몸싸움을 하고 자신이 앉았던 테이블을 잡고 엎으려는 시늉을 하다

그 위에 있던 맥주병과 술잔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43분가량 위력으로 위 나이트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처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