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2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08: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이발소 ’에서 피해자가 담배 끄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있던 담배를 이발 소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놈이, 이 개새끼야.” 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스럽게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발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서
1. 이발소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