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3. 04:1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 로타리 쪽에서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까지 약 10km 가량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04:1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만덕대로를 동래 쪽에서 만덕 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도로가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