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7. 8.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27. 2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능서 파출소 방면에서 번도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58세) 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수리 비가 1,394,030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06. 27. 21:15 경 여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능서면 왕 대리에 있는 능서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