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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05 2015고단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 디 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23. 20:20 ~20 :48 경 경기 양평군 D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5. 7. 23. 2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갈산 체육공원 입구 앞 삼거리를 갈산 체육공원 쪽에서 F 주유소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는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고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그 반대 차로에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G(36 세) 이 운전하는 H 다코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였다가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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