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제4행의 ‘위 회사 주식 1만 주’ 및 제2항 제10행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만 주’를 각 ‘피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로 바꾸고, 제2항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바꿔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꿔쓰는 부분]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부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E는 2009. 3. 31.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전문업 등을 회사 목적에 추가하고, 상호를 C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2009. 4. 2. 마친 사실, ②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발행총수는 1만 주로 설립 당시 이사로 등재된 피고가 6,000주, 감사로 등재된 F이 4,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작성된 사실, ③ 이 사건 회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폐업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작성되지 않다가 2013년도에 피고 4,000주, I 4,000주, G 1,000주, H 1,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작성된 사실(피고가 2,000주를 G, H에게 양도하고 F이 4,000주를 I에게 양도하였다), ④ 2016. 1. 2. 1만 주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피고, I, J이 각 6,000주, G, H이 각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