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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가합714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중 2016. 9. 20.자 이사회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B는 발행주식 총수를 10,000주(보통주식, 1주의 금액 5,000원)로 하여 1999. 10. 6.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C는 발행주식 총수를 5,000주(보통주식, 1주의 금액 10,000원)로 하여 1997. 8. 11.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들의 주주명부 내용 1) 피고 B의 주주명부 ① 원고가 제출한 2016. 7. 1.자 주주명부(갑 제3호증, 이하 ‘2016. 7. 1.자 주주명부’라 한다

)에는 원고가 8,000주, J이 2,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② 한편 피고 B 및 참가인이 제출한 2016. 8. 30.자 주주명부(을 제9호증 및 병 제1호증, 이하 ‘2016. 8. 30.자 주주명부’라 한다

)에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이 4,500주, 참가인이 3,500주, J이 2,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③ 위 각 주주명부에는 I이 피고 B의 사내이사 지위에서 한 ‘피고 B의 주주명부와 동일하다’는 취지의 확인문구가 부기되어 있다. 2) 피고 C의 주주명부 ① 원고가 제출한 2016. 6. 28.자 주주명부(갑 제4호증, 이하 ‘2016. 6. 28.자 주주명부’라 한다)에는 원고가 3,000주, L이 2,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② 한편 피고 C가 제출한 2016. 9. 30.자 주주명부(을 제15호증, 이하 ‘2016. 9. 30.자 주주명부’라 한다)에는 K이 3,000주, L이 2,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③ 위 각 주주명부에는 I이 피고 C의 사내이사 지위에서 한 ‘피고 C의 주주명부와 동일하다’는 취지의 확인문구가 부기되어 있다.

다. 피고들의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1 피고 B는, ① 2016. 8. 30.자 주주명부에 따라 K이 4,5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참가인이 3,500주의 주식을 보유함을 전제로 그들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한 다음, 2016. 9.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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