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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정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는 2013. 5. 12. 07:47경 속초시 D 소재 E안경원 앞 노상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19세)와 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충격에 의한 급성치주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H주점 CCTV 분석 사진

1. 각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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