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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29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겸 피해자 B(20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함)는 2019. 1. 2. 08: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은 옆 테이블에 있는 피고인의 일행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얻어맞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과 F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의자를 수회 집어 던지고, 피고인이 테이블 구석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힘껏 밀어 피고인의 머리를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내리치고, E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E, F과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집어던져 그 소주병에 맞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B)

1. 내사보고 피의자 B 소재수사, 2차 출석일 지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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