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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4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17:00 경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 E와 지면으로부터 3m 높이 뚝방 길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혼자 중심을 잃고 뚝방 아래로 떨어져 양쪽 다리 종 골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실수로 입은 상해였음에도 마치 E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부딪친 과실로 피고인이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것처럼 꾸며 E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7. 경 광주 서구 시청로 72에 있는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서 ‘2016. 5. 19. 오후 5 시경 나 주 D 식당 앞 뚝방 길에서 사회 선배와 앉아서 담배를 피우던 중 선배 몸에 부딪혀 3 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양쪽 발꿈치 골절 수술함’ 이라는 취지로 사고 경위가 적힌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8.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4,502,359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일실수입 등 명목의 보험금 92,537,724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자해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용 역학 해석 공학분석 보고서

1. 각 관련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진단서 등 의무기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보험 사기의 점),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10 조, 제 8 조( 보험 사기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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