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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404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그 옆을 지나가는 척 하다가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소위 ‘ 손목 치기’ 수법을 사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6. 18:3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44길 17 ‘ 남문시장’ 골목길에서, C이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용차 맞은편을 걷던 중 일부러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에 오른팔을 부딪친 후 마치 위 C의 사고에 의해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B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7. 8. 17. 합의 금 명목으로 550,000원, 같은 달 18. 치료비 명목으로 10,020원, 2017. 9. 20. 치료비 명목으로 76,280원 합계 636,3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5. 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고가 아님에도 마치 지급대상이 되는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80,710원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8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022,000원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 협조 의뢰, 각 사고처리 기록, 피의자에 대한 전체 사고 내역, DB 손해보험 보험금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보험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1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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