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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0』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 15:20 경 서울 강남구 B, 9 층에 있는 ‘C’ 안과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 남, 31세 )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면 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602』 피고인은 처 E 명의의 F 그랜저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 만 48세 이상 1인 한정 운전가능 자동차보험’ 을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6:33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관세청사거리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H BMW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같은 날 16:50 경 피해자 회사 콜 센터에 G이 아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고 허위로 보험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수리 비 명목의 보험금 2,242,900원을 수리업체 ‘I ’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2018 고단 26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 보험금 청구서, 피해차량사진, 녹취록, 의무보험 조회 서, 발신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 5. 12. 폭력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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