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2042775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태장전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외 1인)

2021. 4.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97,585,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21.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960,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16, 18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사망하기에 이르기까지 ○○○○병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에 대한 치료비로 7,065,2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장례비용은 경험칙상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소극적 손해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생년월일 생략)이 2016년 지급받은 임금총액 41,0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월 소득이 3,416,66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망인의 일실수입(가동연한인 65세에 이르는 2041. 5. 6.까지 287개월 동안)은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생계비(1/3)를 공제한 429,367,177원(= 3,416,666원 × 188.5027 × 2/3, 1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 된다.

다) 책임제한

한편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지주밴드가 철거되어 있었으므로 육안으로 보더라도 안전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작업팀장이 팀원들에게 전주에 접근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는데도 망인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작업용 사다리를 지주에 올려놓기 위해 지주에 접근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망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라) 계산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앞서 본 책임의 제한을 반영한 치료비 6,005,462원(= 7,065,250원 × 85%), 장의비 4,250,000원(= 5,000,000원 × 85%), 소극적 손해액 364,962,100원(= 429,367,177원 × 85%)의 합계 375,217,562원(= 6,005,462원 + 4,250,000원 + 364,962,100원)이다.

나.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구상권의 발생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2) 구상권의 제한

다만,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가 제2 내지 5, 15,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통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광케이블 철거작업은 현장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이므로, □□통신으로서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충실히 한 후 근로자들에게 사고 가능성을 인식시키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고, 작업현장에서 사고 위험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망인의 접근을 확실하게 차단하지 못하였으며, 원래는 2017. 5. 2. 피고 회사와 함께 철거작업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도 약속한 날짜에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사고 당일 철거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 전날 늦은 시간에야 피고 공사 담당자에게 철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냄으로써 피고 회사 및 피고 공사가 □□통신의 작업 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통신의 과실도 피고들의 과실과 더불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통신의 과실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다.

3) 구상권의 범위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액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액 중 적은 쪽에서 망인이 입은 손해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망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적극적 손해에 관한 구상금

○ 4,203,823원 = 6,005,462원 주1)

- (6,005,462원 × 30%)

○ 2,975,000원 = 4,250,000원 주2)

- (4,250,000원 × 30%)

나) 소극적 손해에 관한 구상금

○ 90,406,702원 = 199,895,332원 주3)

- (364,962,100원 × 30%)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97,585,525원(= 4,203,823원 + 2,975,000원 + 90,406,70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의 다음날인 2017. 11. 14.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김길량 김용민

주1)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7,065,250원과 망인의 치료비 손해액 6,005,462원 중 적은 금액이다.

주2) 원고가 지급한 장의비 14,531,690원과 장례비 손해액인 4,250,000원 중 적은 금액이다.

주3) 원고가 지급한 유족연금 199,895,332원과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액인 364,962,100원 중 적은 금액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