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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8 2020나5122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B,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2,615,174원 및 이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4행(3. 나. 구상권의 범위)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나. 구상권의 범위 1) 제3자의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일응 원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94,900,000원과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액 135,314,269원 중 적은 금액인 94,900,000원과, 원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장의비 9,812,340원과 망인의 장례비 손해액 3,0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3,000,000원의 합인 총 97,900,000원이라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보험회사가 나머지 피고들과 체결한 보험은 약정 보상한도액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질 따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19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보험회사와 피고 C이 체결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대인대물일괄 1사고 당 보상한도액은 50,000,000원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 외에 피해자 O도 부상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역시 원고가 제기하였던 구상금 사건에서 2019. 12. 4.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7,384,8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대구지방법원 2018가소230343)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던 사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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