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000,000원의 한도에서 95,930,036원과 그중 86,578,813원에 대한 2017. 11. 13.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4. 21. B세무법인(대표이사 피고)에 1억 2,000만 원을 이자 변동금리, 지연손해금 연 15% 내에서 변동금리, 변제기 2016. 7.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제1대출’, ‘제1대출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세무법인의 제1대출금 채무를 1억 4,4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 하였다.
이후 원고와 위 세무법인은 피고의 동의를 얻어 제1대출금의 변제기를 2016. 8. 21.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2016. 11. 21.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4. 위 세무법인과 사이에, 대출금액 1억 2,000만 원, 이자 변동금리, 지연손해금 연 15% 내에서 변동금리, 변제기 2017. 12. 14.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제2대출’, ‘제2대출금’이라고 한다), 제2대출금으로 제1대출금을 변제하였다
(실제로 위 세무법인에 대출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는 별도로 제2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지는 않았다.
다. 위 세무법인은 제2대출금의 변제기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1. 12. 현재 원금 86,578,813원과 연체이자 9,351,223원이 남아 있다.
한편 현재 제2대출금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은 연 15%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사전에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