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0.17 2017가단74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138,984,179원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연대보증약정 체결 및 채무불이행 1) 원고는 2014. 2. 10.경 C에게 창업기업지원자금 1억 원을 이자율 연 2.9%(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5. 9. 22.경 C에게 개발기술사업화자금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3.42%(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이라 한다). 3) 원고와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2015. 11. 12.경 D가 이 사건 제1, 2 대출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D의 대표이사이던 B는 D의 위 채무를 1억 8,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2016. 1. 29.경 D에게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1억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4.47%(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 대출약정’이라 한다). B는 D의 이 사건 제3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1억 8,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5) D와 B는 2017. 7.경부터 이 사건 제1, 2, 3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7. 11. 23.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2, 3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원리금이 각각 67,455,497원, 51,092,323원, 152,397,040원으로서 합계 270,944,860원이 남아 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1) B는 2016. 2. 4.경 배우자인 피고에게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3,25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