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의 한도에서 59,539,703원과 그중 54,668,555원에 대한 2017. 8. 2.부터...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5. 12.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1억 원, 이자 연 4.919%, 지연손해금 변동금리, 변제기 2016. 5. 12.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당시의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C은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1억 2,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0. 소외 회사와 위 대출금 한도를 7,000만 원으로, 변제기를 2016. 11. 2.로, 이자를 연 8.568%로 각각 변경하였고, 같은 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8,4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위 변제기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017. 8. 1. 현재 원금 54,668,555원과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연 11%) 등 4,871,148원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이행 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017. 8. 1. 현재의 대출 원리금 등 합계 59,539,703원(54,668,555원 4,871,148원)과 그중 위 원금에 대하여는 2017. 8. 2.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7. 9. 18.까지 위 약정에서 정한 연 1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이후 2017년 6월 피고 대신 C이 다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연대보증책임을 면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