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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나574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포괄근저당권’을 ‘근저당권’으로, 제4면 제16행의 ‘201. 7. 31.자’를 ‘2012. 7. 31.자’로 각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판단

가. 관련 법리 금융기관과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담보취득행위가 금전소비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이거나 피담보채무를 제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2430 판결 등 참조). 또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사전에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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