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1 2018고단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14:14 경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휴게소 앞 도로를 대소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길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한 시속 103km 로 진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66세) 을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심 폐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고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 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 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실,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죄 전력( 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고 경위와 과실 내용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