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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4.14 2016고단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6. 20: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공주시 D에 있는 40번 국도를 공주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80km /h 지역이고 당시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포터 2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선행사고로 인해 도로에 정차된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03km 로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 인의 화물차 전면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하퇴 부 경비 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63 세, 여) 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 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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