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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04 2018고단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11:17 경 B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858-11 송정 교를 신만리 방면에서 송강 삼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이어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한 비정형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다른 차량이 없는 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한 시속 53km 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82세) 운전의 무등록 KR 모터스 와우 100 ATV의 전면 부를 들이받아 ATV에서 떨어진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 차량 우측 두 번째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3수 지의 말단지 골의 골절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현장사진 2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사고 경위, 과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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