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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야마하 YZF-R1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3:37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청과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유통 상가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9Km 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9Km를 초과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원동기장치 자전거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4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2. 00:38 경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시속 109km에 이르는 속도가 아니어서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과속이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아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50미터 정도 후방에 있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빠르게 진행하다가 화면 우측 끝에서 급감 속하면서 기울어지는 듯한 장면이 나오는 점, 위 화면 상 나타나는 오토바이의 속도는 도로 교통공단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시속 약 109km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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