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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17 2019고단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06:02경 음성군 C 앞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지점이고,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 라이트를 켜고 진행하던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91.8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속이 주된 사고 원인, 사고장소가 무단횡단을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대로가 아니라 편도 1차로의 시골길이며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한 정도가 큰 사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실,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고경위와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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