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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5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4:2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41.2km 지점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감속하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2세)으로 하여금 2012. 10. 11. 02:40경 수원시 영통구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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