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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2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톤 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7. 26.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위 차량을 출발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을 경유한 다음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금강웨딩홀 앞 도로를 만덕동 쪽에서 동래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F(48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62세) 운전의 I SM5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함으로써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J(50세)운전의 K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L(56세) 운전의 M 포터2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N(여, 39세)운전의 O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P 및 피해자 P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Q(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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