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0. 13:4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44-2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증산역 쪽에서 역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선 차량이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경우에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중인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6세), G(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