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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6 2016고단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7.5톤 울트라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04:25경 강릉시 C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231.8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 도로이고, 1.5톤 이상 화물차의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의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의 시속 20km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4.5톤 극플러스트럭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및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1차로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을 체간부 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사체검안서,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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