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5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짚컴패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3. 18. 03:2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엘에이치(LH)공사 앞 도로를 경찰청 쪽에서 교육청 쪽으로 직진하다가, 앞서가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짚컴패스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뒤따라간 아반떼 승용차에 의해 가로막히며 제지받자 그대로 후진하며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짚컴패스 자동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1,471,0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