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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04 2013고합3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및 벌금 25억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3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5』 피고인 A은 원주시 F에 있는 ‘G’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G의 관리이사이다.

식품제조업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 1.경부터 2013. 5. 6.경까지 위 ‘G’에서 들깻묵을 원료로 향미유(일명 ‘맛기름’)의 원료인 식용유지를 제조하면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물질인 산업용 노말 헥산을 사용하여 약 6년 5개월 동안 총 2,411,021,300원 상당의 식용유지 1,542.760톤을 제조하여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에 판매하였다.

『2014고합1』 피고인 A은 원주시 F에 있는 ‘G’의 대표자이다.

1.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1. 1.경부터 2011. 7. 23.경까지 위 G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방앗간 등에서 매입한 깻묵 11,458,080kg을 이용하여 동물 사료를 제조하였다.

2.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 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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