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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단21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당진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깨를 볶는 솥 6대, 압착기 8대, 침전탱크 4대, 대형 포장탱크 5대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식용유지류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 고용된 관리직원, 피고인 C은 참기름 등을 제조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3.부터 같은 해

4. 29.까지 위 E 공장에서 수입산 통참깨를 압착기에 넣고 압착하는 방법으로 짜낸 참기름에 제품명이 ‘참향기름’이라는 향미유【제품유형: 향미유(비압축분리법에의한 참깨 추출물 49%, 옥배유 48%, 해바라기유 3%) 중국산, 옥배유 20% 수입산】를 5대5로 비율로 혼합통에 넣고 혼합한 뒤 1.8ℓ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소분하는 방법으로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여 ‘F’외 2개 업소에 이와 같이 소분한 참기름 용기에「중국산, 참깨 100%」로 표기한 1.8ℓ들이 가짜 참기름 총 1,610통(공급가 24,150,00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인 가짜 참기름 1,610통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거래명세표

1. 현장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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