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B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농수축산물의 가공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다류 및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 6.경 위 ‘B영농조합법인’ 공장에서 액상차인 ‘G’를 제조함에 있어 제조원가를 줄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위 제품에 관하여 품목제조보고 및 제품에 표시한 내용과 같이 홍삼농축액 3.5%를 사용하지 않고,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인 ‘카라멜색소’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인 ‘G’ 990박스(80ml×30포/박스), 시가 5,593,500원 상당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G’ 13,630박스(80ml×30포/박스), 시가 합계 78,032,2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 이를 부산 남구 H에 있는 I 등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0.경 제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액상차인 ‘J’을 제조함에 있어 제조원가를 줄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위 제품에 관하여 품목제조보고 및 제품에 표시한 내용과 같이 홍삼농축액 0.3%를 사용하지 않고,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에 사용이 금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