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22:41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늘 장사가 끝났으니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내가 외상을 했느냐, 왜 술을 팔지 않느냐’며 그대로 의자에 앉은 채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큰소리를 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출입문 쪽으로 밀어내자 이에 맞서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출입구 옆 도마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려다보며 “씨발년, 죽어 볼래”고 여러 차례 말하고,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겨누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고 바닥에서 일어서며 대항하려 하자, 위 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오른쪽 아래팔목 부위 자상(상처부위 길이 3cm, 10바늘 봉합, 치료일수 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사진(식칼)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 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사람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