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아래 각 범죄사실에 공통됨] 피고인은 2016.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5.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6.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일부를 정정하였다.
구체적인 정정 내역은 이하 각주와 같다. ]
2018 고합 48
1. 피해자 B에 대한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8. 4. 13. 13:05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 여, 6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김치를 달라’ 고 요구하여 피해 자가 위 식당 주방에서 피고인에게 줄 김치를 일회용 비닐 랩에 싸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방의 도마 위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찌른 후, 계속하여 위 식칼로 주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첫 번째, 다섯 번째 수지의 열상 등을 입혔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살인 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방에 있던 다른 식칼( 전체 길이 26cm 공소장에는 ‘16cm'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