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30cm)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3세) 과 2000년 경에 혼인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약 1개월 전부터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8. 20:30 경 오산시 D 아파트 320동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이혼하자. 앞으로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 길이 약 30cm, 칼날 약 20cm) 을 안방으로 가져와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잡아 침대 바닥에 누르고, 오른손에 쥔 칼로 피해자의 안면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피해자의 좌측 목 뒤 부위를 1회 찌른 후 피해자의 목, 가슴, 등 등을 13회 이상 추가로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열상 및 좌상 등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살인사건 감식결과,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살인사건 현장 감식기록, 실황 조사서
1. 실황조사 사진
1. 사체 검안서, 감정 의뢰 회보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수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5년 간 혼인 관계에 있던 배우 자인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