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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3고단69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당진에 건설하다 중단된 아파트를 인수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계약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2,000만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약정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위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당진 건설현장에서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2배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약정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같은 계좌로 2008. 6. 5.경 50만원, 같은 날 20만원, 2008. 6. 9.경 200만원, 2008. 6. 12.경 500만원, 2008. 6. 14.경 30만원, 2008. 6. 20.경 30만원, 2008. 7. 2.경 300만원, 2008. 7. 4.경 30만원 등 합계 1,16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6.경 위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추가 공사자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2배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약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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