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경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4. 18. 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 옷가게를 하는데 물품 구입 비용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 3,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4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11. 14. 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 옷 가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 18. 경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