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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885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명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 및 C을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자금난에 시달려 2004. 12. 31. C을 폐업하고 2005. 1. 23. 돌연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피하였다가 2019. 11. 3. 입국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4. 9. 3.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C이 발행한 액면금 27,000,000원, 어음번호 E, 지급기일 2004. 11. 26.인 약속어음의 뒷면 배서란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 ㈜G H 경기 포천 I 제조 조명등유리’라고 기재된 법인명판을 임의로 날인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4. 9. 3.경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제2청사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4.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G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D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4. 9. 3.경 위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피해자 D에게 교부하면서 “㈜G가 배서한 어음이니 할인금을 지급해주면 지급기일에 액면금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의 배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영업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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