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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2고단957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4, 5, 7, 8, 9,...

이유

범 죄 사 실

1.『2012고단9576』

가. 피고인은 2012. 7. 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삼현정공 발행의 약속어음(액면금 19,000,000원, 어음번호 E) 용지 배서인란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고무인(G, F회사 H, 부산시 강서구 I)을 찍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F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378-4에 있는 부산은행 대저1동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지급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위 ‘D’ 사무실에서 명포종합건설(주) 발행의 약속어음(액면금 60,000,000원, 어음번호 J) 용지 배서인란에 위 F 명의의 고무인(G, F회사 H, 부산시 강서구 I)을 찍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F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24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378-4 부산은행 대저1동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직원에게 위 다.

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지급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2012고단10751』 피고인은 2012. 9. 14. 16: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탈피들깨(20kg) 140박스, 쌀가루(20kg) 50박스를 납품해 주면, 물품이 도착하는 즉시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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