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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4.12 2012고단17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1]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11. 8. 25. 대전 신탄진에 있는 도로에 세워 둔 D 승용차량 안에서 자신이 발행한 발행일 2011. 8. 26., 지급지 국민은행 논산지점으로 된 수표번호 E, 액면금 4,500만 원의 당좌수표 뒷면 배서란에 검은색 펜으로 “F 103-1002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당좌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7. 논산시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1. 12. 7., 지급지 국민은행 논산지점으로 된 어음번호 I,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뒷면 배서란에 검은색 펜으로 “논산시 F APT 103동 1002호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날 대전 중구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수표 할인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E)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항과 같은 날 K가 운영하는 위 L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어음 할인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I)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5.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발행한 위 제1의 가.

항 기재 당좌수표를 제시하며 "수표를 할인하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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