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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06.05 2010고단1390
유가증권위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자, 평소 친분이 있는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인 B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속어음을 배서해 주어 돈을 빌릴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04. 6. 10.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금 칠천이백팔십만원정(₩72,800,000) 위 금액을 귀하로부터 정히 차용합니다. 위 금원은 월 25%의 이자와 함께 2004. 9. 30.까지 변제 하겠습니다’라고 작성 출력하고 B의 변호사의 명판과 인감을 찍어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4. 9.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사문서인 차용증 5장(기재된 차용액 합계 193,550,000원)을 각각 위조 행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여 C으로부터 415,250,000원을 차용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3. 12. 1.경 서울 서초구 D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액면금 200,000,000원, 발행일 2003. 9. 23. 어음번호 G’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뒷면 제1배서란에 미리 준비한"서울 特別市 瑞草區 D빌딩 305號 辯護士 B"라고 되어 있는 명판을 찍고, 그 이름 옆에 B 변호사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B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2. 1.부터 2004. 9. 1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장의 유가증권의 배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3. 12. 1.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H주식회사 대표이사 C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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