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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15 2014가단509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2006. 6.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익산시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101호 점포 155.5㎡(이하 ‘이 사건 101호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3,8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10. 1.부터 2011.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 10. 1.경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9. 26. 이 사건 101호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만료시 101호를 명도하기로 하며 연장계약은 하지 않는다. 명도시 어떠한 권리금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01호 점포에서 스포츠 브랜드인 ‘E’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2년 하순 내지 2013년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101호 점포의 재계약 의사를 타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라.

원고는 2013. 3. 22.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101호 점포에 관한 모든 시설 및 임차권을 권리금 150,000,000원(계약금 15,000,000원은 2013. 3. 27., 중도금 40,000,000원은 2013. 4. 3., 잔금 95,000,000원은 2013. 4. 24. 각 지급하기로 함)에 양도하기로 하되, 건물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101호 점포 옆 102호 점포의 임차인이던 F은 SK텔레콤 주식회사와 사이에 권리금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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