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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나2120
임대차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5. 5. 제주시 C, 103호 D식당(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시설 및 집기류를 포함한 권리금 2,550만 원,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500만 원 및 연차임 500만 원(남은 임차기간인 2017. 5. 6.부터 2018. 1.까지)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점포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9.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E과 만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E에게 “만약 원고가 운영하다가 장사가 잘 안되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더라도 계약기간 5년을 보장한다”라는 항목을 적어달라고 요구하자 E이 “그것은 곤란하다. 일단 원고가 운영하는 5년간은 보장하겠지만 다른 세입자가 중간에 들어오는 부분까지 지금 계약서에 명시할 이유가 없다”라며 이를 거절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양도계약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계약인데,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위 양도계약은 효력이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5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점포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에 의하면, 제8조에서 "본 계약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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