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9. 2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184( 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5. 경 서울 서초구 F 4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여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 두바이에 낙타 로봇 수출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원금 및 이자를 갚겠다.
이후에 인테리어 사업을 같이 하자”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15,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5. 9. 30. 위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2016. 1. 경 사실은 피해자 I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① 경기 화성시 J, ② 전 남 고흥군 K 냉동창고, ③ 경북 청도군 사찰 ‘L’ 등 부동산 3건에 대해 담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은행 지점장 및 감정평가 사에 대한 접대비, 경비 등 명목으로 2016. 1. 28. 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합계 60,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6. 4. 11. 현금 1,000,000원, 2016. 4. 15. 현금 500,0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6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2,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