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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3 2016고단2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2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3. 경 성남시 분당구 G 건물 C 동 33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고객인 I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I가 제출한 부동산 담보 서류를 믿고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I에게 돈을 빌려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은 다음 2008. 10. 1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가 돈을 안 빌린다고 한다.

내가 대신 돈을 쓰고 이자를 2부 5리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K 부근에서 주택 시행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 받아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였으나 위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2008. 5. 16. 채권 최고액 19억 3,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주택을 건축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0. 14. 보관하고 있던 위 4,000만 원의 사용을 허락 받는 방법으로 교부 받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0.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억 5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내가 M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3,000만 원을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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