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영 컨설팅업체인 C의 운영자, D는 경영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은 주식회사 G의 기획실장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2013. 10. 경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상무 I으로부터 H에 은행대출 등 자금 조달을 의뢰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인맥 친분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H에 대출을 하게 한 뒤, 그 대가를 교부 받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는 2013. 10. 경 I으로부터 H의 자금 조달을 의뢰 받은 뒤 F에게 자금조달 처를 문의하고, F은 “ 산업은행 J 지점장 K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H와 형식상 자문계약을 체결하라” 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H에서 자금조달을 요청하는데, 내가 전면에 나설 수 없으니 C 명의로 자문계약을 체결해 주면 알선료 일부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3. 10. 중순경 평택시 L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 대표 M과 상무 I에게 “ 한국산업은행 J 지점 K 지점장이 수일 내로 방문 할 텐데, K 지점장을 통해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달라” 고 이야기하여 C 명의로 자문 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3. 12. 10. 산업은행 J 지점이 H에 10억 원의 기업 운용자금을 대출하도록 알선해 준 명목으로 2013. 12. 1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금 1억 원( 피고인 1,500만 원, D 3,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