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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6고합4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I에게 편취 금 62,0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15』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5. 경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S’ 한 정식 집에서 피해자 F에게 ‘ 선물거래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다만 당신은 선물거래를 위해 갖추어야 할 교육 이수 및 일정 금액 예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선물거래 자격이 없으므로, 선물거래 자격을 갖춘 내 명의의 계좌로 당 신 투자금을 입금하면, 내가 대신 선물거래를 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10 배 이상의 수익을 올려 줄 테니 매일 얻은 선물거래의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 갖자’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 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금전을 차용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물거래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7.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1. 용인시 수지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주식투자 U 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식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강연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대학 교수도 나를 통해서 고수익을 보고 있다, 나한 테 주식 투자금을 빌려 주면 당신 주식 선물계좌를 개설해서 운영하여 고수익을 내 주겠다, 불안하면 나한 테 상가 등 건물 10개가 있으니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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