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의 가.~ 라.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 1. 의
마. 및 제 2.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2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가.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알선 업무에 종사하는 자, C는 광주 광산구 D 소재 전자부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및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G는 E 및 F의 명의 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 E 사무실에서 C, G로부터 E 또는 F에 대한 은행 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6. 3. 22. 경 신한 은행에서 F에 대한 금 5억 원 대출이 실행되자 2016. 3. 23. 경 G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6. 3. 24. 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같은 날 I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0. 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또는 F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4건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1건을 알선하고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5,800만 원을 송금 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경 농수산물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에 대한 은행 신용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K의 의뢰를 L을 통하여 전달 받고 2015. 10. 27. 경 K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년 2 월경 K으로부터 제주 특별자치도에 있는 N 호텔에 대한 은행 담보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6. 3. 10. 경 K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