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Ⅲ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쌍용화성아파트 방면에서 대구은행 본점 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7세), 피해자 F(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고평부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